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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동안 검찰에서 뭉개온 대장동 게이트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으려고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검수완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이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수사의 결과물이지 권한이 아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국민은 두 번의 (소명) 기회가 한 번으로 줄게 된다”이라며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 역할이 있는데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것은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이 있는데 순기능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 남짓인데 뭐가 잘됐고 부족한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건 국민께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70년간 유지해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런데 군사 작전하듯이 (처리 목표) 날짜를 박아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찬성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국회에서 와서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며 “내일 법사위에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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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윤미향 후원금 유용, 이재명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 이재명 몸통인 대장동 비리 등에 (검찰을) 대못질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하니 굉장히 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거꾸로 여쭤보겠다. 그렇다면 소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수완박’이라는 게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조 의원의 생각은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발끈했다.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 가능성으로 해석한 셈이다.
이후에도 박 장관은 재차 “검찰이 지금 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냐”며 관련해 조 의원의 정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 “수사할 수 있나. 수사해야 하나”라고 되묻자 박 장관은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는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