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들도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 부대업무를 별도의 승인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별다른 승인 없이도 저축은행이 일부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승인을 받더라도, 그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업과 관련된 전자시스템 판매와 대여, 표지어음발행, 방카슈랑스 등 별도의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도 감독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된다. 가처분이나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 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저축은행 차주가 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 중인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됐고 가압류중인 경우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가 허용된 것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채무 조정된 대출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도 법규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에는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은행권과 같이 ‘예대율’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시행 중인 예대율 규제의 준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