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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이번 방침은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받고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대로 사용하지 않을시 기존의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했다.
또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에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세 민원 및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이중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A체납법인의 지방세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유예기간을 경과해 취득세 8500만 원을 체납하게 된 고충을 확인했다. 시는 이런 사례를 근거로 유예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확대, 납세자의 권리 및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납세자가 우대 받는 조세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 및 세금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현장에서 듣고자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