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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 영장 기각(상보)

권오석 기자I 2018.06.01 23:54:02

법원 "피의사실 다툼 여지 존재 등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법원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함 행장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함 행장은 또 ‘13건의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저는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함 행장은 결과를 기다릴 동안 대기할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지난달 30일 함 행장에 대해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하나은행 사외이사·계열사 사장과 연관된 지원자들에게 사전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고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나은행은 2016년 신입 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은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했고 서울대·위스콘신대 등 특정대학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하나은행은 2013년 하반기 신입 채용 과정 중 서류 합격의 남·여 비율을 4대 1로 정한 후 낮은 점수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성차별 채용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함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4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함 행장의 행장실에서 업무용 휴대전화 등 각종 증거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김 회장 역시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2015~2016년 하나은행 인사부장을 지냈던 송모씨와 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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