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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13분쯤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정씨에게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정씨가 머물던 덴마크에 우리 정부가 사법 공조를 요청하며 제시한 혐의가 영장에 모두 포함됐으나 정씨는 또 구속을 모면했다.
법무부가 현재 덴마크 법무 당국과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다소 시일이 걸려 추가 수사와 처벌도 지연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