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앞으로 지방공기업 사장도 인사청문회를 받을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적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반대해왔다.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는 시의회에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무산 된 바 있다.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능력 없는 측근을 임명하는 정실인사를 막고 유능한 CEO가 지방공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장과 합의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조차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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