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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입찰담합 '391억 과징금' 줄소송 결과는…공정위 속속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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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10.19 1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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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제제 정당성 잇단 法 인정
중전기조합 패소 확정…제룡전기도 대법서 패소
법원 "조합 단순 방조 아닌 직접 가담자"
효성重·HD현대 등 대기업군 소송 진행 중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 입찰 담합 사건으로 전력기기 업체들에 부과된 391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중소기업 측 가담자인 제룡전기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고, 담합 창구 역할을 했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역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을 포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가 확정되면서다.

가스절연개폐장치.(사진=이데일리DB)
가스절연개폐장치.(사진=이데일리DB)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인 조합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조합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GIS 구매 입찰에서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간 물량을 나누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조합 측은 “조합원 편의를 위해 입찰 업무를 단순 대행했을 뿐이고, 실제 취득한 위탁판매수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 방조가 아닌 직접 가담”이라며 조합의 주장을 일축했다.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낙찰자를 내정하는 등 담합 적발 위험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전체 계약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7억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도 입찰 담합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2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대기업 4개사와 제룡전기 등 중소기업 5개사, 조합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수억원대 GIS 구매입찰 134건에서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한 사실을 적발해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제룡전기(과징금 11억 6500만원) 역시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며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조합과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 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인정되면서, 사건을 주도했던 대기업군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개 대기업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행정소송 본안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별개로 담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 대기업 임직원 4명에 대한 형사재판 1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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