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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업무 가다가" 제주 50대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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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6.02 13:51:16

제주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사전투표 둘째 날 오전 단속…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선거 사전투표소 관리 업무를 하러 가던 제주 지역 공무원이 출근길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도 내 모 읍사무소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오전 8시 2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아침 사전투표소 관리 업무를 교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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