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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오전 8시 2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아침 사전투표소 관리 업무를 교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사전투표 둘째 날 오전 단속…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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