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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괴롭혀"…'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고소한 남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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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06.26 14:52:36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 받자 피해자 고소
해당 피소 사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피해 여성, 무고혐의로 2차 가해자 맞고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되레 피해자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
2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오모(28)씨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오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김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오씨는 재판 과정 중 돌연 김씨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 주소, 얼굴, 실명 등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고소를 당한 김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며칠 전 오씨로부터 보복성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2023년부터 IP를 우회해 가며 피시방에서 익명 계정으로 저를 계속 괴롭혔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은 채 바로 항소를 시작했다”며 “2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복성 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아울러 “아직 협박 이외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협박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불송치 결정이 난 뒤 김씨는 서울 은평경찰서에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 가해자는 강간미수살인죄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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