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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12·3 비상계엄 후폭풍 정국 속에서 마 대법관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당시 마 후보자 안건은 뒤로 밀려났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권한대행이 할 수는 없다며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으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역시 같은 날 가결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은 교착상태로 남아 있었다.
마 대법관의 임명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완전체로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전원합의체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중요 사건에서 대법원장 1명을 포함해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판단하는 재판부를 의미한다. 마 대법관 임명으로 공석이 채워지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심리가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마 대법관의 임명으로 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반면, 마 대법관은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무게 중심이 이전보다 중도·보수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 대법관의 대표적인 과거 판결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현대차(005380) 사내하청업체 소속 253명에게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 항소심을 심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경남 합천 출생인 마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정통 엘리트 법관 길을 걸어왔다. 특히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상고심 재판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마 대법관을 비롯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했다. 아울러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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