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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며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전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3일 밤 모인 국무위원들조차 국무회의 개최가 아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만 받았고, 국무위원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적법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포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 국무위원들이 이를 부인한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문에 한 대행과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의 심지어 서명을 거부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계엄 선포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도록 한 헌법을 지키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국민담화가 방송을 통해 생중계돼 통고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2시간 만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했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회 통고 의무는 국회가 부여받은 계엄 해제 요구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국무회의의 심의 등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준수했다면 피청구인의 판단이 그릇됏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엄 선포에 나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