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무역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기후·환경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엔 공감하나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기본법을 단독 통과시켰다. 기존 목표치인 ‘2017년 대비 24.4% 저감’에서 규정을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 본부장은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35%’라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은 국내 기업 환경을 악화하게 하고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며 “국내 산업구조·경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동향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앞으로의 국제협상 과정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내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우리 수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5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예산 등에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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