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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녹생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23개 정당 및 단체가 최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에 배당했다.
앞서 고발인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안전성을 제외하고 경제성을 평가했는데 경제성 평가는 입력변수와 시나리오에 따라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 및 주민수용성 평가를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한 것은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조사자들 및 자료 등에 따르면 최 원장 등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감사 과정에서 강압조사, 협박, 모욕 등의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며 “최 원장 등은 탈원전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피조사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여러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고발했고,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의 한수원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