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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비효율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에 환경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는 연료 가격과 관계없이 사용량만큼 고정된 전기요금을 낸다. 이 때문에 저유가 일때는 한전이 흑자를 보지만, 고유가 일때는 거꾸로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고유가 일때는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 부담은 늘어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기요금이 높다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기도 하다. 한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과소비 국가로 분류된다.
김 사장은 ‘한전이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100% 공감한다”며 “누가 제대로 원가를 내고 못 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 잘 전달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국감에 앞서 국회 업무 보고에서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주택용 계절별·시간별(계시별) 요금제 도입을추진하겠다”면서 “누진제와 함께 선택요금제 제공으로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사장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민간시장이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는 게 우리 목표”라며 “(제가) 2011년부터 민간에서 신안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일했지만, 한전보다 두배 큰 회사도 성사 못 시켰다. 한전이 들어가지 않고는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