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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8일 “법률(성폭력 처벌법) 개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해 양형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형 기준안 논의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법개정으로 이유로 이를 연기한 것이다.
지난 4월 성폭력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0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권고내용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양형위는 “(개정 법에)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한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고 구성요건이 신설됐다”며 범죄 유형과 형량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종 양형 기준안은 12월 7일 의결될 예정이며 이르면 12월 말 관보에 게재된다. 양형기준안은 관보 게재일 이후 기소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