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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LPG 규제 없앴다'..모든 차에 허용

이승현 기자I 2019.03.12 17:18:07

12일 산자위, 소위·전체회의 열어 관련 법개정안 통과
사업용 차량·5인승RV만 허용했던 규제 완전 폐지
LPG업계 ''웃고'' 정유업계 ''울상''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홍일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남궁민관 기자] 앞으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LPG 차량에 대한 규제완화가 에너지업계 물론 자동차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13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화를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LPG자동차가 휘발유나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지금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차량 등 사업용 차량에만 LPG연료 사용이 허용돼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5인승 레저용차량(RV)만 구매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누구나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자동차 배기량을 제한하거나 배기량에 따라 허용 시기를 달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논의과정에서 규제 완전 폐지와 즉시 시행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산자소위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 시장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했다”며 “다만 화석연료인 LPG를 사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으며 (LPG 규제완화가)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LPG 업계는 함박웃음이다. 자동차업계에서 LPG차량 출시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침체돼 있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업계에서도 유종 다양화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을 바라고 있다. 다만 정유업계는 울상이다. LPG로 시장을 빼앗길 수 있어서다. 게다가 정부가 경유세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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