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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13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화를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LPG자동차가 휘발유나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지금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차량 등 사업용 차량에만 LPG연료 사용이 허용돼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5인승 레저용차량(RV)만 구매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누구나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자동차 배기량을 제한하거나 배기량에 따라 허용 시기를 달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논의과정에서 규제 완전 폐지와 즉시 시행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산자소위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 시장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했다”며 “다만 화석연료인 LPG를 사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으며 (LPG 규제완화가)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LPG 업계는 함박웃음이다. 자동차업계에서 LPG차량 출시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침체돼 있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업계에서도 유종 다양화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을 바라고 있다. 다만 정유업계는 울상이다. LPG로 시장을 빼앗길 수 있어서다. 게다가 정부가 경유세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