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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아 학대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에 징역10년 구형

손의연 기자I 2018.10.08 18:53:13

아동 숨지게 한 보육교사에 징역 10년
쌍둥이 언니인 원장에게는 징역 5년 구형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 학대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동 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원장 김모(59·여)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몸도 가눌 수 없는 영아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씨는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김씨와 공모해 부정수령한 보조금이 1억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금액도 2500만원 상당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원장 김씨는 다른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해야 하지만 근무시간 중 수시로 외출했고 자신의 업무를 떠넘겨 결과적으로 부실 교육을 초래했다”며 “같은 공간에서 아동 학대를 지켜보며 피해자가 숨질때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책임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다른 보육교사 김모(46·여)씨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 방조 혐의를 물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의 부모님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할 지 모르겠다”며 “이 못된 나쁜 선생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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