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배우 윤제문씨 징역 8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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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수준
앞서 두차례 벌금형 받아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배우 윤제문씨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음주운전으로 3번째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 | 배우 윤제문이 지난해 7월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쓰리썸머나잇’ 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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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윤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11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부터 2.4㎞ 구간을 술에 취해 차량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이후 아현역 인근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윤씨는 뒤따르던 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수치인 0.104%였다.
법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윤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데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윤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2010년 4월과 2013년 10월 각각 150만원과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