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차용증 없이 거액의 현금을 거래하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홍 대표가 이 전 부회장에게 줘야 할 작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6일 열린 14차 공판기일에서 홍 대표는 “(동양사태가 터진 직후인) 2013년 12월 말쯤 이 전 부회장에게 돈이 필요할 거 같아서 현금 2억원을 찾아서 갖다 준 적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던 2013년 말 이 전 부회장이 소유한 미술품과 고가구 등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옮겼다. 그는 이 가운데 화가 아니쉬 카푸어 작품(시가 9억원 상당)과 알리기에로 보에티 작품(시가 8억원 상당)을 판 금액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이 맡긴 그림과 고가구 등을 대신 팔아주며 부정기적으로 작품 대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우리는 남들 생각과 다른 관계로 (이 전 부회장에게 현금을 줄 때) 어떤 돈인지 알려주고 준 적은 없다”며 “이 전 부회장이 금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2억원을 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서로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친척보다도 가까운 사이”라며 “이 전 부회장은 내 첫 고객이자 오랜 친구 사이라 평소 중개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책피해협의회 임원은 “동양그룹 대주주인 이 전 부회장이 2008년부터 경영에 참여해 연봉 10억원씩 받았으면서 경영 상태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남편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2013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재를 털어서라도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사과하거나 채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후와 14일 오전 이틀간 재판을 진행하고 1심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