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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집 찾아가 "불지르겠다" 협박…2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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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0.30 1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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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위반, 현행범 체포
스토킹·특수협박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다음 날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구로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구로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DB)
30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여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9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 20분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전 연인 B 씨의 집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사건 전날인 지난 28일 추가 스토킹 신고를 받고 A 씨에게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A 씨는 이 조치를 위반해 B 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체포됐다.

앞서 A 씨는 B 씨가 일본을 여행하던 지난 26일부터 B 씨의 지인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알게 된 B 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두 사람과 관련한 교제 폭력·스토킹 신고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앞서 신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는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스토킹 신고나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범죄가 재발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4일 대전 중구에서는 4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다음 날 강원 강릉에서 붙잡혔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이 남성의 반복적인 전화·문자 연락을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었다.

지난 13일 전북 전주에서는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7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전 두 사람과 관련한 가정폭력·스토킹 신고는 8차례 접수됐으며, 남성에게는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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