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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2024년분 손실액 37억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 측은 국가가 법률로 무임승차 혜택을 정한 만큼 이에 따른 비용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무임수송 사업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실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무의미해진다는 논리도 폈다.
반면 정부 측은 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사안도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도입돼 40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체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2024년 4135억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