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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재판은 기소 사항에 대해 피고인이 입증 탄핵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직접 항변권을 제한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발언) 시간도 제한하면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건 기소 보강이지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수행한 운전기사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예비후보 2명이 명태균씨를 통해 공천을 받으려 했다고 진술을 물으며 “어떻게 알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언론 보도 등을 보고 과거 일을 생각하니 그렇겠구나 사후적으로 추정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는 김 전 의원의 전 비서관 B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3일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외에도 창원 신규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정보 유출·불법 정치자금 수수·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등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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