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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희귀·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는 재생의료가 임상치료까지 허용된다. 과거에는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한해 연구 목적으로만 재생의료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고, 환자에게 의사 재량으로 시술하는 길을 막혀 있었다. 이제 임상연구(중·고위험)를 통해 검증된 재생 의료 기술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환 치료에 이용될 수 있게 된다.
첨단바이오법이 허용한 난치의 범위에 치매와 뇌혈관,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게 저고위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배양 치료의 사례가 축적된 경우에는 선행 임상연구 실적이 없어도 되도록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다.
주 부위원장은 “노인성 질환 대부분이 난치인 만큼, 자가유래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수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한다”이라며 “여태까지 어르신들은 주로 복지 대상을 여겨져 사회적 부담을 키운다고 평가됐으나, 이 자체가 산업이 되면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내달 개최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규제가 개선되면 현재 일본과 중국, 대만 등으로 재생의료 관광을 떠나는 한국인의 상당수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