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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사망과 업무연관성과 관련해 보고받은 게 있나’ ‘남부지검에서 비슷한 사건이 두번째인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엔 “그런 부분은 여기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오늘은 애도를 표하자”고 했다. 조문 전 유족과 연락을 했느냐는 질문엔 “서울남부지검이 연락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망 사건’ 때처럼 대검 차원에서 감찰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해야겠죠”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소속 A(30) 검사는 전날 오전 11시23분께 근무지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출동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A검사를 즉시 이송했지만 결국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검사는 지난해 검사로 임용된 초임 검사로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발령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일하던 김홍영 검사(당시 33)가 당시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임용 2년 차였던 김 검사는 상사의 지속적 폭행·폭언에 시달리다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고인이 근무하며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A검사의 극단적 선택 여부 등이 있었는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