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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추가 지원금으로 일부 유료 회원과 임직원을 차별했다.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 역할을 하며 이런 행위를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이통점이 어렵다.(안형환 상임위원)”
“쿠팡의 할인쿠폰 제공, 카드사 연계 할인은 중소매점은 접근하기 어렵다. 골목 상권 침해다. 중하게 봐야한다. 시정조치 등에 동의한다(김현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22일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대리점인 쿠팡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18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이면서 KT와 LG유플러스의 대리점이다.
방통위는 또 ▲위반행위의 중지 및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쿠팡은 방통위가 가입자 유치를 시작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한 결과, 전체 9936건 중 4362건(43.9%)에 과다 지원금(22.5만원)을 지급했다. 쿠폰 할인과 카드 즉시 할인 등의 방식이 동원됐다. KT에서 2286건 위반, LG유플러스에서 2076건 위반이 발생했다.
유료 회원과 임직원에 할인쿠폰 뿌려…이용자 차별
할인쿠폰 지급 방식에서는 일부 유료 회원 및 임직원 3545건 (35.7%)에 평균 26.3만원 과다 지원금을 줬다. 유료 회원 쿠폰은 7월 23일 이후 중단했고, 임직원은 9월 15일 이후 중단했다.
유료회원은 앱 내의 알림기능으로 할인쿠폰을 보내 가입을 유도한 뒤, 이통단말기 기종에 따라 평균 21만원(300원~38만원) 쿠폰을 지급했다.
임직원 경우, 내부 게시판에 할인 폐택 공지와 가입 유도하고 통신 및 단말기 기종 따라 평균 49.7만원 할인 쿠폰을 줬다.
카드 즉시 할인의 경우 일반회원, 유료회원 4952건(49.8%)에 카드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1024건(17.3%)에게는 쿠팡의 재원을 평균 7.1만원 포함해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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