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명성티엔에스(257370)가 16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일인 이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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