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내년 보유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침은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대주주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상위인 법 개정을 통해 보유금액 하향조정을 유예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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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 관련 지분율 조정 여부를 묻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지분율 기준 1%를 존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정하는 게 좋은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로는 유가증권(코스피) 1%, 코스닥 2%다. 내년부터는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이 3억원으로 낮춰진다. 최근 주식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주주 범위 확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유금액을 판단할 때 투자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포함한 것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합산 과세는 ‘현대판 연좌제’로도 불리면서 거센 비판을 불렀고 대주주 양도세를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전날 국감에서 합산이 아닌 개인 보유금액으로만 대주주를 평가해 과세하겠다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지분율 조정 또한 새로운 개선 방안으로 등장했다. 정 의원은 “2016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뀌었는데 지분율은 1%에서 변함없다”며 “차라리 지분율 (요건을) 0.1~0.2% 낮추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분율 (요건이) 지금 1%이고 2016년부터 그대로인데 여러 여야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합산과세 개편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을 고려해 지분율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3억으로 하향, 정책일관성·과세형평성 고려”
종목별 보유금액을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침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유예해달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정책일관성 측면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며 일축했다.
대주주 범위의 단계적 확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근거한 만큼 여론이 바뀌었다고 다시 되돌리면 정책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3억원 기준은 한종목당으로 두 종목이면 6억원(이 있어야 대주주가) 되는 것”이라며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해 실질 효과는 과세기준이 6억~7억원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직계존비속·배우자 합산 배제만으로 실질 보유금액 상승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홍 부총리의 입장에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고 의원은 “매년 연말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 매각으로 발생하는 증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예 국회 차원에서 대주주 범위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은 국회에서 제정한다”며 “여야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조만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당 류성걸 의원 등 12명은 지난 6일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개인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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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경제 위기 속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인세 완화 요구도 등장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인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법인세를 올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법인세 최고세율이 19위에서 9위로 올랐다”며 “기업들은 그동안 늘어나는 규제에 시달리고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화하는데 법인세까지 늘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의 서병수 의원도 “국내 투자 환경이 열악해지고 고용 대란과 분배 참사까지 겹치는데 정부는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손을 볼 필요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이지만 103개 기업만 해당하고 기업의 거의 99%가 법인세율 20% 미만을 적용받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어느 정도 적용하는지를 보면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국내 법인세율이 해외 국가보다 크게 높지 않아 낮출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인세 인하 안을 검토하면 세수가 10조원 이상 빠진다”며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지 않아 인하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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