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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가맹점주였던 A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12년여간 한 지역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 운영해 온 A씨는 2016년 3월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해 소스를 치킨에 바른 사실이 본사 직원에게 발견됐다. 이에 호식이두마리치킨은 A씨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했다며 1차 시정요구를 했다.
A씨는 “매뉴얼에는 분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없는 등 반드시 붓으로 간장소스를 바르도록 규정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위반했는지 정확히 제시해주고, 시정요구를 취소해달라”고 본사에 요청했다. 그럼에도 호식이두마리치킨은 2차 시정요구를 한 뒤, 이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A씨에 대해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A씨는 조리 매뉴얼 문언의 불명확성을 재차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1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로 손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1·2심은 모두 “조리 매뉴얼에 붓을 이용해 간장소스를 바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을 거절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강조했다.
다만 “요식업의 특성상 영업점이 위치한 상권의 특성, 서비스 숙련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해마다 수입이 일정치 않으므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므로 가맹비·보증금 등을 고려했다”면서 A씨가 요청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이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조리 매뉴얼에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리 매뉴얼을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호식이두마리치킨’이라는 상호로 한 지역에서 12년간 영업을 해오던 A씨는 본사의 계약갱신거절 행위로 상당한 재산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