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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은 1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 및 자본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더 이상의 확산 없이 소강상태에 진입한 상황을 가정했다. 9월 이후 바이러스 재확산 시엔 -1.9%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전망치는 한국은행(-0.2%)과 한국개발연구원(0.2%), 한국금융연구원(-0.5%) 등 다른 기관보다 낮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은 3.4%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전했다.
자본연은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하반기 중 한 차례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성장경로 및 물가상승률이 올해 0.4%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는 0%까지 내릴 걸로 보았다.
시장금리에 대해선 한국은행의 국고채 매입을 전제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올해 3분기 연 0.6%, 4분기 연 1.1%로 예상했다. 10년 만기 국고채는 3분기 연 1.0%, 4분기 연 1.6%로 전망했다.
하반기 경기 회복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코스피 밴드는 2050∼2350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중 달러당 1160∼1240원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았다.
◇증권거래세 폐지·양도소득세 전면 확대해야
이날 자본연은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금융정책 과제’를 주제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확대를 골자로,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손실에 관계없이 주식 매도할 때마다 매겨진다. 이는 국제적인 폐지·인하 추세에도 맞지 않고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시 줄어드는 세수는 양도세 전면 도입을 통해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양도세는 주식 거래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데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올해부터 종목당 보유액이 3억원이어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이었다. 자본연 주장은 대주주 요건을 아예 폐지하고 모든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부과하자는 얘기다.
이밖에 자본연은 정부가 검토 중인 상장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한 뒤 손실에 대해 이월 공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월공제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둬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와 유사한 시장 충격에 대비해 공매도 금지 조치와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증시 안전장치 효용성에 대해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생결합증권,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투자위험등급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