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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은 다른 직원에게 “옷을 갈아입는데 카메라가 찍는 것 같아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찍혔고 이를 확인한 직원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의뢰해둔 상태”라며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A씨의 휴대전화에 해당 여성 또는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찍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촬영 시도를 한 건 맞지만 실제 사진이 찍혔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스파오 측은 직원 관리에 나섰다. 스파오 측 관계자는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다음날인 14일부터 모든 스파오 매장에서 일하는 탈의실 관리 직원들에게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근무하도록 했다”며 “탈의실 출입문도 커튼형태가 아닌 여닫이 문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파오 측에 따르면 A씨는 3개월가량 해당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했다. A씨의 징계해고 절차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