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13개 법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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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질환이 생긴 게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가 최종 인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피해자 약 2184명이 피해 인정을 받기 쉬워질 전망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사업장 등에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인천시 적수사태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