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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된 LH 매입 대상을 공장(지식산업센터)까지 확대하기 위해 9월을 목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이번 LH 사업 공고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매입 대상에 포함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내년까지 추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 기숙사 입주 대상 확대와 리모델링 기금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단기 공급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다”며 “도심 내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 공급 방식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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