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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악순환 초래"…상장협, 국회에 '신중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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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5.10.28 14:41:3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회 기재위 및 기재부에 의견 제출
민주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관련
''법인세율 인상'' 윤 의원안에 "세계적 인하 추세에 역행" 우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상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임원보수 손금불산입 등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두 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장협은 의견서를 통해 차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신중 검토 필요’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실질적 직무수행을 근무일수로 판단? 현실 반영 못해”

앞서 차규근 의원은 총수 일가 등이 직무를 하지 않고 계열사에서 보수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법을 발의했다. 개정법은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이사회 등 주요 회의 참석 횟수 및 의사 결정 기여도 △전문성 및 기여도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임원의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상장협은 현행 제도로 규제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상장협은 “실질적 직무수행이 없는 임원 보수에 대해서는 과다·부당 인건비와 특수관계자 간 부당 급여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 보수위원회 운영 등으로 외부 및 내부 통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 직무수행을 근무일수나 회의 참석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며 “임원의 직무는 전략적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 대외협상 등 질적 기여도가 핵심인 업무로 이를 정량지표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임원의 직무 유형(CEO·CFO·사외이사·고문 등)도 다양해 법률상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전문성과 기여도는 그 정의가 모호해 세무당국의 자의적 해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전문성이나 기여도는 업종별·기업별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를 법률상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직무수행 없이 급여를 수령하는 사례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충분한 통제 수단이 있음에도 세법이 개별 임원의 직무수행 정도를 근거로 손금 산입 여부를 제한한다면 정상적 보수체계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

윤종오 의원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법을 발의한 상태다. 2억원 이하는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되 2억원 초과~200억원 미만은 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미만은 21%→22%, 3000억원 초과는 24%→25%로 늘리는 방안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도입했던 익금불산입 제도에 대해서 “대표적인 재벌특혜이자 법인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며 폐지안을 올렸다.

이에 상장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법인세율은 2000년 28.1%에서 2024년 21.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이 이미 OECD 평균을 크게 상회(+5.3%포인트)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황기에 세율 인상은 기업 부담을 키워 투자·고용 위축→ 경기 악화 → 세수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인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세 등 주요 세목 간의 세율 수준과 조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세 체계 전반의 균형 및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익금불산입 폐지와 관련해서는 “폐지할 경우 동일 소득이 해외와 국내에서 중복 과세 대상이 돼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 및 조세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과세시 기업은 해외 유보금을 계속 쌓아두게 돼 정상적인 국내 자본 환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글로벌 생산·고용·부가가치 창출의 상당 부분은 다국적·대규모 기업에서 발생한다”며 “제도의 주요 수혜자가 대기업으로 보이는 것은 제도의 차별 때문이 아니라, 해외 투자와 자회사 운영이 대부분 대규모 기업에서 이뤄지는 구조적 결과”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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