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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원이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해 형사사법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양형실무의 현대화·과학화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법원도 효율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 AI 기술을 이용한 양형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재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다만 AI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돼야 하고, 법관의 최종 검토 하에 AI가 사용돼야 함을 전제로 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에도 AI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위원회는 법원이 장애인·고령자·문맹자·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AI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사법절차 전반에 음성변환, 자막 자동생성, 그림 기반 의사소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길 제언했다. 또 법원 주요 디지털 서비스에 음성안내, 음성입력, 점자 번역 기능 등을 탑재하도록 했다.
인공지능위원회는 사법부가 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기구다. 이숙연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사법부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한편 위원회는 내달 26일 오후 4시 5차 회의를 열고 변론기록자동화, 분쟁예측·온라인 분쟁 해결·챗봇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