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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잠시 정회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1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어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주어진 시간동안 의장님과 협의해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장은) 양당간 (일정)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철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철회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오후 6시까지 의장님을 설득해 본회의를 열도록 해보고, 어려우면 내일 오후 6시 전 (법안을) 철회해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다시 추진할 생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 철회는 국회 사무국에 요청할 시 처리된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이미 본회의에 상정됐고, 그 직후 법안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의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인사안건은 법안과 달리 보고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부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72시간이 지나면 부결된 것처럼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일방적 철회가 가능하냐는 것인데, 그러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효력을 발생시켜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폐기) 하는게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법안을 철회할 경우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