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전자(064520)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공시다. 앞서 바른전자는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달 5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거래소는 “개래소는 해당 제출일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바른전자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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