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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강의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인사위원이 직접 뽑은 최정예 검사들”이라며 “언론에서는 수사 능력에 대해 큰 우려를 하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명이면 어떤 수사를 해도 가능하다”며 “선발 검사들이 관련 경험도 많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두 깜짝 놀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특수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의자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특수부 검사들이 아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사 성패 결정 요인은 ‘팀워크’이므로, 동료나 수사관 발언을 항상 경청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첨단 장비 사용 등 새로운 수사방식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도 조언했다. 또 ‘원칙 그대로 수사’를 강조하며 “누구나 성과를 내고 싶어 하지만, 과도한 공명심을 경계하고 공(功)은 나누고 과(過)는 책임지는 검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사로 초빙된 김 변호사는 1994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검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6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끝으로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2003년 수원지검 검사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청탁 의혹을 제기해 “이쯤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변호사의 특수부, 첨단범죄수사과 등 검찰 재직시 수사 경험에 기반을 둔 이번 강의가 공수처 검사의 수사 및 업무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