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아닌 임금 구조조정 필요…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 더 높아야"

이명철 기자I 2020.07.23 17:57:3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초청 강연
“동일노동 공정임금, 노동자가 정규·비정규 선택케 해야”
“형벌 위주 규제 바꿔야…기업 거버넌스 제도화 필요”
“법인세·소득세 등 세정개혁 검토, 증궈거래세 폐지해야”

[이데일리 이명철 김겨레 기자] ‘약무기업 시무노동(若無企業 是無勞動·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즐겨 쓰는 말이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임진왜란 때 전략적 요충지의 중요성을 의미)’를 원용한 말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이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고가 답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인력 감축이 아닌 아닌 임금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임으로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심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동일노동 공정임금’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동일노동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이렇게 하면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릴 이유가 없다. 자연스레 비정규직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이 23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강연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플랜’으로 제시한 방안들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PLAN’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親노조 아닌 親노동, 기업이 우선 살아야”

노동부문의 후진성은 우리나라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친(親)노동 정부라고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이다. 다만 친노조와 친노동은 구분해야 노동 개혁을 할 수 있다. 노조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꾸려나가다간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현재 우리나라 양대 노조지만 조합원의 수는 200만명 남짓이다. 최 전 의원은 “이들이 전체 2000만 근로자를 대변하는 현재 노동시장 시스템부터 바꾸고 양대 노총도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야 한다”며 “1953년 제정된 노동관계법을 전면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국가 틀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일명 ‘노조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지난 67여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비정규직의 문제도 여기서 나온다. 통상 한 기업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 이론적으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많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통해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규직이 높은 임금을 받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이 더 높은 동일노동 공정임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물론 이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직무 분석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가 작동하면 노동자들은 선택권이 생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갈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성과를 중요시하는 증권업계에는 정착된 시스템이기도 하다.

기업을 구조조정할 때 임금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임금 수준을 P, 임직원수를 Q라고 할 때 P와 Q를 곱한 값, 인건비는 기업이 생존 가능한 매출액보다 적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 이때 보통 기업들은 인력(P)을 먼저 줄이려고 하지만 임금(Q)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최 전 의원은 “(위기 때) 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며 “과감하게 임금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최운열 전 의원 제공


◇“외형은 선진국인데 규제 체계는 개도국”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수다. 2년 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 전 의원은 글로벌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의 사장으로부터 “한국은 굉장히 선진국이지만 국민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 한국의 양적인 경제 수준은 이미 상위권에 올라왔다. 그러나 질적 지표인 노동 관행, 기업의 이사회, 투자자 보호, 재무정보 신뢰성 등은 모두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진다. 법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37%밖에 되지 않아 ‘최악의 국회’로 불리고 있지만 오히려 임기 내 상정한 2만여개 법안이 모두 통과됐으면 아마 기업들은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다. 그만큼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이 많다는 의미다.

모든 경제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현행 법 체계도 손질이 필요하다. 잘못이 있다면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대표이사 고발 등으로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최 전 의원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해야한다고 봤다. 이미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사실상 더 큰 힘을 가지게 된 시대에 공정거래법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법 처벌보다는 기업이 정상정으로 굴러갈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법으로 기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운열 전 의원 제공
◇“법인세 정상화 필요…소득세 체계 개편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해 세정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거래세 등 손을 봐야 할 세목들이 산적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최고 세율 25%인 법인세 인상 여부는 기업들의 가장 큰 이슈다. 이명박 정부 때 인하 기조를 보이다가 이번 정부 들어 다시 올렸지만 여전히 실효세율은 낮은 만큼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최 전 의원의 생각이다.

통상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MB정부 당시 법인세를 인하하자 늘어난 현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던 기업들의 행태가 근거다. 이에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옛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소득세 체계도 개편이 필요할 때가 됐다.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렸지만 과세표준 구간 자체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과세표준 8800만~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3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16년 전인 1994년 도입했다. 그새 물가와 임금 수준 모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지만 여전히 과세표준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지금 현대차(005380) 평균임금이 9000만원인데 뭔가 잘못됐다”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39%는 세금을 1원도 안내는 데 소득 있는 데 세금을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

징벌적으로 매기는 상속·증여세도 유연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상속세율을 최고 65%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상속세를 다 내려면 기업을 뺏길 판이니 이를 피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는 셈이다. 상속세를 15%의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면 오히려 세원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도 않겠냐고 최 전 의원은 반문했다.

비정상적인 세출 구조도 전면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이중삼중으로 지급되는 복지예산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이다. 부처별로 중복 지급하는 복지예산을 정비함으로써 더 생산적인 분야로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PLAN’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자율화, 대신 공공임대 늘리자”

주식·부동산 문제도 선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5년에 걸친 점진적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창했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폐지 대신 인하를 택했다. 2023년 증권거래세는 0.15%까지 낮아지게 되는데 사실 해당 세목은 거래세가 아닌 농어촌특별세다. 과거 시장 개방으로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이들을 위한 예산을 꾸리게 됐는데 증권거래세에서 조달토록 했기 때문이다.

농특세를 다른 세수에서 조달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주식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형국이다. 최 전 의원은 “차라리 양도소득세로 전환해 세수를 전용하는 것이 낫지 (거래세율) 0.15%를 남기면서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부동산은 1가구 1주택은 생존, 의식주의 문제로 거래세(양도세·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봤다. 대신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세금을 중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공급의 문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신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봐도 무분별한 신도시 확장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자율화화고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임대주택 (예를 들어 30%) 의무화를 하면 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라면 고도 제한을 푸는 대신 30% 공공임대를 적용하는 공급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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