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점은 ‘갭투자 차단’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고가아파트 등 대출규제를 강화한 뒤로 특히 경기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까닭에, ‘갭투자’를 막아 집값 상승세를 잡겠단 게 정부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엔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올해 2·20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지만 집값이 여전히 오르고 있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은 투가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기도 내 비규제지역 대부분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정부는 검토 중이다. 안산시, 오산시, 군포시, 시흥시 등은 규제지역 편입이 유력하다. 이들 지역은 최근 석달간의 한국감정원 집계만 봐도 △오산시 6.16% △안산시 6.49% △군포시 5.71% △시흥시 4.07% △인천광역시 3.78% 등 집값 급등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부과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1주택자 기준)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이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단 관측이다.
한편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무산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