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31번 환자는 지난 6일 늦은 저녁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튿날 동구 신천동에 있는 직장 ‘C클럽’ 사무실에 출근한 후 저녁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입원한 이후에도 31번 환자는 9일과 16일 신천지예수교회 종교행사에 참가했고, 15일에는 대구 퀸벨호텔 예식장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 참석 후 뷔페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잠만 병원에서 자고 낮에는 지속적으로 외출한 셈이다.
사고를 담당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상팀에서 31번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보상 절차도 설명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지만 부재 중이어서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1번 환자가 입원한 병원이 한방병원이란 점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한방병원을 찾은 경상 환자들의 진료비는 양방 병원의 2.7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업계는 한방병원의 과잉 진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31번 환자의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치료비만 200만~400만원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울 때도 사생활을 확인·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등으로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도가 도입된 곳들이 많다. 스위스의 경우 지난 2018년 나이롱 환자의 사생활을 보험회사가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회적 안전 감시’ 개정 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바 있다. 보험사가 사설탐정, 조사원 등을 고용해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운 가입자의 사생활을 몰래 확인, 감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골자다. 공공장소에서 보험 가입자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발코니 같은 사적 공간에 있는 가입자의 모습을 외부에서 찍는 것도 허용된다. 이는 보험 사기를 가려내 다수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미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지급액은 매년 8100억원(대물 5600억원, 대인 2500억원), 경미 손상 사고로 지급된 합의금은 850억원 수준이다. 이 중에서 나이롱 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액이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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