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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면서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환영 논평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장 먼저 내세운 1호 공약이기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역시 앞서 공수처 법안과 관련,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법안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기대하며 언급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안에 걸었던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 동력이 주춤해진 상황에서 공수처법 통과를 통해 청와대가 다시금 검찰 개혁의 고삐를 쥘 수 있는 카드를 얻게 됐다. 그간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수사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일이 반박 입장을 내온 청와대로서는 공수처 법안 통과로 검찰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반격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검찰은 대변인실을 통해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된 공식 입장은 없다”고 짧게 밝혔다. 31일 예고된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시간 및 언론 공개 여부는 내일 다시 공지드리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국회의 공수처 설치를 따르겠다던 윤 총장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넘기는 수정안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서도 수사력을 집중하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 하는 등 하명 수사 의혹을 입증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상황에서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여론이 들끓어 오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