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B, 5일 선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법정모습 중계 국격유지 해쳐”(상보)

송승현 기자I 2018.10.04 16:21:51

재판부 TV 생중계 방침에 반발의사
"선고공판 2시간 지속…대통령 건강상태 좋지 않아"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76)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4일 선고공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과 접견해 의논한 결과 선고공판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지난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에 대한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법원의 중계허가는 대통령의 법정 입장과 퇴정모습까지 촬영하도록 했다”며 “전직 대통령의 (법정 모습은)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국격 유지와 국민 단합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에 따라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의 과격행동이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 경호 차원에서도 문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건강 문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이유로 꼽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시간 이상 선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그 시간 동안 법정에 있기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일 법원의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법정 입장·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한 것은 국격 유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으로부터 110억원대 뇌물을 받고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