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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은 1만원 시대 가는 청신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 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며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주길 바란다”면서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 8월 이전 지원 기준 확정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 ‘최저임금 관련 TF’는 첫 회의를 갖고 ‘일자리 안정 자금’ 신설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기재부 차관보, 예산실장, 세제실장, 고용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1급 관료, 한국고용정보원장,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구성원으로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중 직전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내년에 직원 30명 미만인 영세 사업자 등에게 3조원 규모 인건비를 보조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시간당 1060원(6470→7530원) 중 절반 이상인 시간당 581원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자 세금 감면을 3조원이나 해주긴 쉽지 않아서 세제 지원 방안은 보조적으로만 포함하고 나머지를 재정으로 지원할지, 아니면 아예 지원을 예산으로만 할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방법과 대상 등 기준은 다음달 말 이전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TF는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을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본예산 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10대 핵심 과제도 선정했다. 주요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전날 발표한 세부 지원 방안을 새로 정리한 것이다.
10대 과제에는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한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가맹점·대리점 단체 협상력 강화 △공정한 납품 단가 실현,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골목상권 전용 화폐 확대 △청탁금지법 보완 방안 마련 검토 등이 선정됐다. 해당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