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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은 심리불속행(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 의견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민변은 2007년 5월 25일에 타결된 FTA 협상문 원문과 달리 같은 해 6월 30일 서명된 협정문 서문에는 한국에 불리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며 해당 구절을 넣기까지 한미 정부가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고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2015년 7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정부는 협상 전략이 포함돼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 외에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까지 하급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서 정부는 민변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게 됐다.
민변은 “국제통상 분야에 있어 정부의 밀실행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정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