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 강북구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총 188개소에 CCTV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 인해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전원이 미설치에 동의한 5개소를 제외한 구 내 모든 어린이집이 CCTV를 보유하게 됐다.
구는 지난해 국·시비 2억 5900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해 어린이집 내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1030여대의 CCTV를 설치했다.
설치한 CCTV는 92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HD)급 성능과 60일 이상 영상 저장이 가능한 용량을 갖췄다. 기설치된 시설에도 카메라 화소, 저장용량 등 장비성능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법령상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장비로 교체했다.
이번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은 지난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추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조항을 신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