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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판치는 가짜 K브랜드,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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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6.07.29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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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 도입
국민 제보·기업 대응 지원…해외 유사상표 출원시 즉시 통보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당국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 상품에 대한 현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 뒤 전문가, 해당 기업 등과 연계해 법·제도적 대응력을 높인다는 것이 목표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가운데)이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개설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가운데)이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개설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가짜 K브랜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및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우리 국민이 해외 매장, 온라인 플랫폼, SNS 등에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창구다. 이 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내에 개설되며, 신고 전용 QR코드,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 등을 제공해 우리 국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접수된 신고는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및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을 검토한 이후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의 침해 유형별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는 경우 K브랜드 권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해 후속 대응까지 지원한다. 현지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증거 수집, 행정·형사단속 등 상표권 침해 대응으로 연계하며, 현지 권리가 없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춰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또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자사 상표가 현지인에 의해 무단으로 등록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해외 상표 출원정보,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 반복출원 패턴,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종합 분석해 국가·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하는 분쟁 예방형 K브랜드 보호 서비스다.

특히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내 상표를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자동으로 이메일을 통해 즉시 알려준다. 여기에 출원인·주소·대리인 정보를 토대로 반복 출원, 다국가 출원, 지정상품 확장 등의 출원 패턴을 분석해 상표 브로커 후보군을 뽑아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상표명이나 이미지를 입력하면 해외 주요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가짜 K브랜드를 신고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해외에서 K브랜드를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입체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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