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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98% 처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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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6.24 17:48:49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평균 3개월→1주일 이내…사건처리 신속성 향상
"재외동포들이 생활 안정적 영위할 수 있도록"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행정처는 24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2015년 7월 1일 개소 이래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천대엽(맨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 등 24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원행정처)
이날 기념식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법원 내·외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등록관서 등 유관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제1부 ‘재외국민과 함께한 10년’에서는 개소 이후 10년 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기념하고, 2부에서는 ‘재외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주제로 사무소의 발전과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는 교류의 장을 진행했다.

천대엽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5년 사무소의 개소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사법부가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었다”며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재외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됐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어 “2025년 경제지 포브스가 세계 6위의 강대국으로 선정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재외국민들이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려면, 디지털시대를 맞이해 그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법부가 2025년 완성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을 사무소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등록관서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연계시스템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원행정처)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2015년 개소 이후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가족관계를 등록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대한민국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주요성과 발표를 통해 “전자적 송부시스템의 도입으로 과거 평균 3개월 걸리던 등록사건이 평균 1주일 이내로 처리되고 있으며 재외공관 법원공무원 직무파견 확대로 사건처리의 신속성이 향상됐다”며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난해 기준 전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건의 98% 이상을 사무소가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재외공관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용 영상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재외공관 현장 대응력과 업무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며 “재외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문,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내 1대1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재외국민과의 직접적 소통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자료: 법원행정처
2부에서는 사무소 발전과제에 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은정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는 가칭 ‘국제가족관계등록 통합센터’를 제안했다. 최 판사는 “현행 출생등록 제도는 ‘국민’만이 대상이고,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무국적 아동 포함)의 출생등록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외 거주 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소와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를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사무소(가칭)를 통합해 ‘국제가족관계등록 통합센터’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신분관계증명서의 관리 혁신’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제결혼 및 인구이동으로 다양한 신분관계증명서가 유입되고 국가별 문서양식 및 언어, 법제차이 등으로 통일된 해석 기준이 부재하며, 가족관계등록담당자들의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에 대한 생소함으로 국제신분관계증명서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교수는 “실무자 공유 가능한 접근성 높은 내부 전산망플랫폼을 개발하고 유형별 문서를 분석해 정형화된 특징을 도출하며, 국가별 문서양식과 용어, 법령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정정혁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사무관은 ‘미래 발전 방향과 실천 방안’ 발표를 통해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신뢰도 향상, 사법 협력 체계 마련, 미래형 사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배치,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가족관계등록통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한편,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전문과정 개설, 양국가간 및 다국가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설명했다.

곽영섭 법원공무원교육원 가족관계등록실무 강사(사무관)는 ‘재외공관 법원공무원 직무파견 확대’와 관련해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직접 처리, 등록사항별증명서 직접 발급, 법률상담 제공 및 재외공관 업무 경감, 사법부 및 재외공관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재외공관 법원공무원 직무파견 확대를 제안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각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250만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며,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념식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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