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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억 찍힌 주식 계좌 보여줘"...'상습 성범죄' 유명 사업가, 결국

박지혜 기자I 2025.04.14 23:56:0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젊은 사업가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일삼아 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 이상호·이재신·정현경 부장판사는 준강간, 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고 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빌라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던 중 연인 사이인 A씨에게 발각되자 오히려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 날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보다 앞선 2022년 9월 한남동 사무실에서 자신의 수행비서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고 씨는 과거 연인 C씨의 노출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포함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 촬영 피해자 중 한 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결국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은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중절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고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고 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그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 씨가 정재계 인맥을 자랑하며 ‘999억 원’이 찍힌 주식 계좌를 보여줬다는 제보도 나왔다.

이날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고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자기가 하ㅇㅇ에 3대 주주인데 ㅇ회장님을 만나러 가니, 마니 이러면서 999억이 있다고 얘기했다”며 “한남동 고급 빌라 사무실 2층에 자기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가서 컴퓨터를 열더니 주식 계좌를 보여줬다. 999억 얼마 찍혀 있는 게 보였다. 딱 보니까 약간 포토샵으로 이렇게 (꾸민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고 씨는 피해자 1000명이 넘는 비상장 주식 사기 혐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기적인 삶이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모른 척 했다”며 “사회에 나가면 좋은 사람이 될 거다.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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