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혁신당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동시에 탄핵하고 상시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막는다는 시나리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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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대행들의 목표대로 헌재는 윤석열 내란 수괴 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는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 만료까지 탄핵 심판이 어려울 상황”이라며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에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으로 헌법 질서 회복에 필요한 모든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에 촉구했다.
여야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9인 체제’의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마 후보자가 이번 탄핵 심판에 합류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혁신당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의 줄탄핵에 이어 ‘상시적 본회의’를 요구한 것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위한 발판으로 보인다. 현재 상태라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탄핵해도 또다른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임명 없이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한대행의 임명 없이도 마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해진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으로 간주하는 법안(대표발의 박균택·이성윤·서영교 의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 전에는 직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대표발의 김현정·권향엽·복기왕 의원) 등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