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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7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직원 11명에 대해 사직당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당초 감사원이 지적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 당사자 직원은 10명이다. 선관위는 6일자로 이들에 대한 직무배제를 결정하고, 수사의뢰를 계획했다. 선관위는 추가적으로 의혹이 있는 1명을 추가로 직무 배제한 후 총 11명을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들은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의 청탁에 따른 부당한 합격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공모해 형법상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국가공무원법상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의뢰와 별도로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선관위의 자체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이들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5일 감사원의 직무감찰 착수 1년 9개월 만에 이들 직원 10명에 대해 직무배제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자진퇴직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제도적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만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며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력관리실태에 대해 2023년 6월부터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쟁의를 받아들여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한 바 있다.
감사원은 헌재의 선고 직전인 27일 오전 기습적으로 직무감찰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엔 선관위에서 이뤄진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비리와 복무기강 해이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5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